금융당국이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상장됐다가 상장폐지된 기업 14개 중 12개가 중국 기업이었으며, 외국 기업의 재무 관련 공시가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국내 상장 외국 기업 현황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자료를 통해 역외 지주사 형태로 상장된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5월 상장폐지 조치된 '차이나그레이트'와 같은 사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차이나그레이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5000억원을 넘었지만 254억원의 전환사채(CB) 원금을 갚지 못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통보받고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금만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원인은 역외지주사 특유의 '연결재무제표 착시' 현상 때문이다.
역외지주사들은 본국의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투자자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 구조나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상대적으로 중국 본사 자금이 현지 외환당국의 동의를 거쳐 국내 역외지주사로 넘어오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총 36개로, 이 중 14개사가 상장폐지됐다. 특히 14개사 중 12개사가 중국 기업의 역외지주사였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국내 상장 외국 기업 현황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자료를 통해 역외 지주사 형태로 상장된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5월 상장폐지 조치된 '차이나그레이트'와 같은 사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차이나그레이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5000억원을 넘었지만 254억원의 전환사채(CB) 원금을 갚지 못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통보받고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금만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원인은 역외지주사 특유의 '연결재무제표 착시' 현상 때문이다.
역외지주사들은 본국의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투자자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 구조나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상대적으로 중국 본사 자금이 현지 외환당국의 동의를 거쳐 국내 역외지주사로 넘어오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총 36개로, 이 중 14개사가 상장폐지됐다. 특히 14개사 중 12개사가 중국 기업의 역외지주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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