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0-11-04 17:22  | 수정 2020-11-11 18: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오늘(4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지난 4·15총선을 앞둔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같은 혐의로 봤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공적약속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등을 마치 자신이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 성사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보수 발언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방송토론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점을 4차례에 걸쳐 강조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2019년 1월부터 13개월간 매월 400만 원씩 합계 5천2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보수 발언은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 측 변호인단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다만, 재판 기일이 임박해 선임되면서 충분한 증거 기록 검토를 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상세히 진술하겠다며 대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송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12월 2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앞서 송 의원은 오늘(4일) 오후 제주지법에 도착해 "유권자인 도민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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