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오너 고령화` 저축은행도 상속세 걱정…"세제특례 적용을"
입력 2020-11-04 17:12  | 수정 2020-11-11 17:36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삼성 상속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저축은행 업계도 가업승계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1세대 오너 경영인이 건강, 나이 등 고령에 따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인데, 상속세 부담으로 뾰족한 해결책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최대 65%에 이른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회원사 79개 저축은행의 소유구조를 보면 36개, 45.6%가 오너 경영을 하는 곳으로, 2곳중 1곳이 상속이나 증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비상장사가 대부분으로 상장사는 1곳(푸른저축은행)에 불과한 구조다. 저축은행 역사가 내년이면 반세기를 맞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세대 오너 입장에서는 가업승계를 준비해야 한다. 경인 지역 모아저축은행도 오는 2021년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1970년대 초 사금융의 만연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현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단기금융회사법 등 사금융양성화 3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아 현재의 저축은행 형태가 됐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는 시중은행이 꺼리는 자영업자, 저신용·서민 대상의 대출 문턱을 낮춰 그 수요를 감당해 왔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요즘같은 때는 자영업 컨설팅을 통해 사업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이 담당한 서민금융 규모는 65조원에 달한다.

일각에서 상속, 증여 등 가업승계를 준비해야 하는 저축은행에 세제 특례를 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 기반 저축은행의 존립 자체가 서민경제 측면에서 영향과 상징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업황 부진으로 오너 경영이 많은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매각도 쉽지 않아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가업승계나 인수할 적임자를 찾지 못해 끝내 저축은행이 해산하면 지역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빠르게 회수되고 결국 해당 지역 경제에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계가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특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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