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여가부 차관이 포기한 `10억 로또` 세종 아파트…1998년 생 여성 당첨
입력 2020-11-04 16:52 

여성가족부 차관이 포기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잔여 가구 추가 분양에 22세 여성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하루 전인 3일 진행된 주상복합 아파트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 전용 99.26㎡ 잔여 1가구 추가 분양에 1998년생 여성인 이모 씨가 당첨됐다.
2017년 12월 공급돼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잔여 물량이 갑자기 나오자 전국 거주자들의 청약 신청이 쇄도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에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날 진행된 '세종리더스포레' 무순위 청약에는 24만9000여명이 청약하면서 한때 해당 사이트가 마비되고, 신청 시간이 당초 정오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됐다.

이 물건은 김경선 신임 여가부 차관이 고용노동부 재직 시절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다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차관에 인선되기 직전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이 아파트 외에도 서울에 2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소유했으나 현재는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물건의 분양가는 4억4190만원(발코니 확장 비용 제외)에 책정됐다.
한 세종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근 주변 단지인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와 11단지 전용 98㎡의 현재 시세가 14억∼15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0억원의 차익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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