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A씨가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적발됐다.
4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 위해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 원(개인)에서 1886억 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했다.
그런 가운데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 B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소속사 B 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씨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해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했다.
또한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손금 계상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A씨에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수십 억 원을 추징했다”라고 밝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4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 위해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 원(개인)에서 1886억 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했다.
그런 가운데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 B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소속사 B 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씨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해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했다.
또한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손금 계상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A씨에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수십 억 원을 추징했다”라고 밝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