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서류로 경력 속여 소방공무원 합격한 30대 벌금형
입력 2020-11-04 15:46  | 수정 2020-11-11 16:04

응시 자격에 못 미치는 경력을 가짜 서류로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살 A씨는 4년 전 행정안전부 지방소방공무원 제한경쟁채용 시험에 지원 서류를 내기 전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관련 업체 관계자를 통해 가짜 경력증명서를 받아냈습니다.

3개월 정도 부족했던 경력을 허위 서류로 꾸며 응시 자격을 얻게 된 A씨는 결국 그해 소방공무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가짜 서류 발급 등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에 대한 경찰 수사 등 과정에서 최근 덜미가 잡혔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정당하게 응시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했다"면서도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며 소중한 인명을 소생시킨 공로로 인증서를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채용 무효 처리된 A씨는 앞으로 5년간 소방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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