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제한 위반하면 10년간 청약 못한다
입력 2020-11-04 15:24  | 수정 2020-11-04 15:24
서울의 아파트 전경. [매경DB]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분양 받은 사람들은 실거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일을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열렸던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40일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공포·시행된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으면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이는 지난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도 기존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대다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입주예정일 등을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입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예고됐던대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은 일부 완화된다.
현행 규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요건과 관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20%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민영주택 공급물량 30%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70%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평균소득의 120%를 적용하고, 30%에 대해서만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현행 규정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로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급물량의 30%에 대해선 소득요건이 160%로 완화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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