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체류자 '출국명령'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 예치금 국고 귀속
입력 2020-11-04 14:10 
출국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에게 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 관서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리면서 범법 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도 정해진 기한 내 출국하지 않거나 부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출국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입국 사범이 범칙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낼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납부고지서를 들고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 일시불로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웹사이트나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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