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등에서 테마심사 대상을 사전예고한 결과, 지적받은 회계이슈에 대해 당해 연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기업의 비율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4일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및 테마심사·감리 결과 분석'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제도는 금감원이 사내년도 중점 점검 분야를 전년도에 미리 공표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도입됐다. 2016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한 상장회사 등을 대상(총 549건)으로 오류 수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120건(21.9%)이 테마심사 대상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직접 관련한 오류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간 32개 사안이 선정됐으며 올해는 충당·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적정성 등이, 내년에는 재고·무형자산의 회계처리 등이 테마로 지정됐다.
이 결과 올해 9월말 현재 테마심사·감리가 끝난 상장회사 143곳 중 무혐의 종결은 95곳, 회계위반에 따른 조치완료는 48곳으로 평균 33.6%의 지적률을 기록했다. 2016년은 회계이슈 외 타 계정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됐고, 2018년은 개발비에 대한 일제점검 수행에 따라 지적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공시위반 조치된 48곳에서 총 108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으며 특정 상장회사가 다수 지적사항에 해당해 지적·조치 건수(108건)가 회사 수(48곳)보다 많게 나타났다. 계정 과목별로는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 인식관련 공시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비 관련(14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9건), 대손충당금 과소(5건)·부채 과소(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 주석에선 특수관계자 거래(8건)와 담보·보증제공 미기재(7건) 등 총 20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됐다.
위반 동기를 보면 고의보다 과실이 훨씬 많았다. 이들 공시위반 상장회사 48곳 가운데 과실 26곳(54.2%)과 중과실 20곳(41.6%)이 전체의 95.8%에 달했다. 고의 위반은 2곳(4.2%)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 108건으로도 위반 동기는 고의 6건(5.6%), 중과실 48건(44.4%), 과실 54건(50.0%)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거쳐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상장회사 등은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 오류 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의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위반시에는 감리를 통한 중조치가 가능하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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