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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가족 명의 기획사 만들어 대놓고 탈세…수십억 추징
입력 2020-11-04 13:23  | 수정 2020-11-04 13:3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유명 연예인 A씨가 탈세 혐의로 적발돼 수십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국세청은 유명 연예인 A씨 외에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유명인과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편법 증여한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이날 밝히면서 최근 거액을 추징당한 비슷한 탈세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A씨는 가족 명의로 연예 기획사를 설립해 소속 연예인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자신의 수입을 적게 배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기획사 수입이 많아지도록 꾸몄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6~42%)보다 법인세율(10~25%)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였다.

A씨는 또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 소유 외제차와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여기에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도 지급했다.
A씨와 기획사는 결국 국세청의 이번 조사에 덜미를 잡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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