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딴짓을 한 학생의 머리를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서울 소재 중학교 수학교사인 A씨는 수학 수행평가 도중 한 학생이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단 이유로 머리를 6~7회 때렸다. 이 학생은 두통 등을 호소하며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피해 학생의 선처요청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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