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 강남·여의도 운행 제한
입력 2020-11-04 11:25  | 수정 2020-11-11 12:04

서울 시내의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 옛 한양도성 내부에 이어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된다고 서울시가 오늘(4일)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지역에선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할 수 없으며, 운행 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상시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전거와 개인교통수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순환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확충, 녹색공간 조성, 자가용차 운행 억제, 교통 수요관리 등이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강남은 강남구 14개동(신사동, 논현1·2동, 삼성1·2동, 역삼1·2동, 도곡1·2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1·2·4동), 서초구 8개동(서초1·2·3·4동, 잠원동, 반포1·3·4동), 송파구 1개동(잠실2동) 등 30.3km²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여의도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1개동 8.4km²가 지정됩니다.

추가 지정 고시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상세한 조치와 사업계획을 담은 특별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돼 발표됩니다.

이에 앞서 2017년 3월에 전국 최초로 옛 한양도성 내부인 서울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의 총 16.7㎢가 서울시장 신청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거쳐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과 여의도로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작년 11월에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옛 한양도성 내부에서 작년 12월부터 배출가스 하위등급 운행 제한을 실시한 결과 통행량이 감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되는 등 가시적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의 작년 7월과 올해 9월 통행량을 비교한 결과 전체 통행량은 12.8%, 5등급 통행량은 45.9%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매년 2t 줄어들 것이라고 시는 예측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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