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차량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그랜져·제네시스 등을 생업용으로 신고하는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이 적발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등록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곳, 2397가구 조사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져, 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 아반테)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를 잡아냈다. 기존에는 차종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생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했기에 발생한 문제다.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11월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 조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차량 기준이 강화된다. 단 기존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내 차량등록 현황 [자료제공 = 서울시]
기존에 없던 차량가액 기준을 신설해 2468만원 이하 차량만 등록할 수 있다. 또 생업용 차량은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봉고차량 등으로 한정된다. 이륜차는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되며 유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된다.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해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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