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무면허 상태로 100㎞ 질주한 40대 구속
입력 2020-11-04 10:40  | 수정 2020-11-11 11:04

한밤에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100여㎞를 도망치다가 경찰의 총격을 받고 붙잡힌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살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1t 트럭을 몰고 100㎞ 넘는 구간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혐의입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의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쏴 질주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달아나다가 17번 국도 위에서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면허가 없고 음주 운전을 해 처벌받을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현재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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