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사지연 대금 못 받아" vs "계약관계 아냐"…현대중공업 갑질 논란
입력 2020-11-04 09:33  | 수정 2020-11-04 10:41
【 앵커멘트 】
사우디 화력발전소 공사를 둘러싸고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지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돼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걸 달라, 못 준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금은 완공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지역 화력발전소의 2016년 공사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3조 7천억 원에 수주했고, 중소기업인 상지이앤씨가 일부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전력청 내규에 현지 업체를 써야한다고 돼있는 탓에, 현대중공업은 현지 자메드란 회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

「상지와 자메드는 협력 협정이란 걸 맺었습니다.」

문제는 약속된 날짜보다 완공이 1년 6개월 늦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60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생겼는데, 현대중공업이 이를 못 주겠다고 한 겁니다.

상지이앤씨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현대중공업 관계자
- "저희는 사우디 현지 업체랑 계약을 했고요. (상지이앤씨와의) 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상지 측은 세 주체 간 공사대금이 모두 일치하는 점, 현대중공업과 매일같이 업무 메일을 주고받은 점만 봐도 자신들이 실질적 계약 당사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현상 / 상지이앤씨 대표
- "현대중공업이 상지가 책임지고 한다는 공사수행협약서에 도장을 찍어라 해서 내가 찍어 줬어요."

상지 측은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끝내 양측 간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요한 / 변호사
- "(쟁점은) 계약 조건 협상하는 문제, 공사 「과정에서 누구하고 상의하고 관리감독을 받았는지가…."」

상지이앤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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