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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약식 기소…"벌금 비공개, 유족과 합의 고려"
입력 2020-11-04 08: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검찰이 야간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3일 임슬옹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는 남성 A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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