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내 증시를 압박했던 대주주 양도세가 현행대로 10억원 기준이 유지된다. 시장 안팎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은 의식한 정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혼선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는 데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그간 대주주 요건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여기에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 '동학 개미'들의 반발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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