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28일 법정구속됐습니다.
하지만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100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 다른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김 전 차관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28일 법정구속됐습니다.
하지만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100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 다른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