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어치가 넘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2살 A씨 등 6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58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 수입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부산 보세구역 유류저장소에서 자신이 수입한 선박용 기름에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부산, 대전, 대구, 경남 등 전국 주유소 3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이 제조·운반·판매 등 역할을 분담해 유통한 가짜 경유는 437억 원어치, 3천500만ℓ에 달했습니다.
주유소 사장들은 A씨가 파는 경유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도 정상가보다 10%가량 저렴하게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일당은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용 기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통한 기름은 차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면서 "비슷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충남 논산과 공주의 주유소 두 곳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유소 업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두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뒤 고장이 난 차량은 100대 가까이 되는데, 피해 차량 가운데는 환자 이송 도중 갑자기 시동이 꺼진 119구급차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문제의 경유에 폐유가 섞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