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신생아 입양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결국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지난 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당근마켓에 이 같은 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측은 당시 게시글이 큰 논란을 일으켜 수사를 진행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출산한 후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을 받았다"며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사자 상황에 어려움을 이해한 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발생하는 중이다.
당근마켓 측은 지난달 19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글을 비공개하는 등 조치했으며, 앞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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