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건평 씨 구속정지 사흘 연장
입력 2009-05-29 10:19  | 수정 2009-05-29 10:19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석방됐던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구속정지 기간이사흘 늘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노건평 씨가 영결식뿐만 아니라 삼우제까지 마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 만료 시한을 당초 예정보다 사흘 늦춘 6월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 27일 구치소에서 나왔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오늘(29일) 오후 구속집행정지가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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