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해고도 서러운데…"밀린 월급·퇴직금도 못 받았어요"
입력 2020-11-02 19:19  | 수정 2020-11-02 20:32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어려워지는 회사 사정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그간 밀린 임금과 퇴직금마저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막막하기만 한데요.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항공사를 다니던 20대 여성 A 씨가 3년째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건 월급도 받지 못한 지 8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무급으로 일한 기간만 4달,

하지만 해고 후에도 밀린 수당은커녕 퇴직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전 항공사 직원
- "체불 임금 1,700에서 1,800 정도, 퇴직금은 800만 원 정도. 못 받은 것만 (총) 2,500만 원. 올 2월부터 9개월째 수입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A 씨와 같은 처지의 직원만 600명인데도 누구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전 항공사 직원
- "(노동부가) 진정을 넣으라고 했고 회사에 조사를 나간다는데 이미 인사팀이 다 퇴사를 했고, 회사쪽도 인사팀과 협의중이라고만…."

직장인 B 씨 역시 취업 3개월 만에 다시 취업준비생이 됐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전 중소기업 직원
- "이미 월급날 전부터 안 될 것 같다고 계속 기다려 달라 했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수익은 안 나고 하니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차라리…."

코로나19 여파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4%로 역대 최고 수준, 4명 중 1명의 청년이 일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일을 하다 그만둔 뒤에도 그간 밀린 임금을 모두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가 차원의 체당금 제도의 최대 한도는 1,000만 원인데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법적 강제성은 없어, 오랜 소송전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박사영 / 공인노무사
- "(사업주가) 벌금만 내고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실제로 근로자들이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추가적인 민사집행법상의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

예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실직에 이어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