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2심도 무죄
입력 2020-11-02 15:45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삼성 측과 유착해 조사 담당자들이 독립적으로 결론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정 전 차관이 결과를 바꾸기 위해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거나 삼성 측의 부탁으로 권리를 남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차관이 삼성 측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 점도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고, 감독 결과의 방향을 알려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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