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상자산 지갑` 사업하는 카카오도 자금세탁방지 의무…특금법 시행령 예고
입력 2020-11-02 15:35 

오는 3월부터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과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를 확인하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내년 3월25일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엔 △가상자산거래업자△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포함된다. 빗썸과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물론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달 전 업계 실무진 간담회 때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 비즈니스 모델은 특정금융정보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은 제외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실명계정을 사용하려면 고객 예치금과 거래 내역을 분리 보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만든 절차와 업무 지침 등을 확인해 실명계정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이 실명계정을 내주지 않으면 거래소는 금융위 등록이 불가능하다. 현재 은행과 실명계정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엔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은행부터 실명계정을 도입한 이후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다른 금융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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