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20평대 3억원' 저가 매물이 급감하면서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신축빌라·오피스텔 전세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2억원 중반대면 투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곳 중 1곳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향후 분쟁시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신혼부부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지역 20평대 빌라·오피스텔 중 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투룸·쓰리룸 매물 약 120개 중 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적시된 곳은 10개 밖에 없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전세자금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보증기관인 HUG와 SGI는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최근 전세를 끼고 저렴하게 빌라, 오피스텔 등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늘었는데, 집주인이 자금여력이 부족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보증보험 가입이 '빌라·오피스텔 전세'에선 필수품처럼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가입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먼저 갚아준 규모는 2016년 26억원에서 올해 1~8월 3015억원까지 급증했다.
문제는 아직도 현장에선 보증보험 가입이 힘들다는 것이다.
다방 관계자는 "임대인이 오피스텔 전세를 내놓을 때 전입신고 불가조건을 내건 경우가 많다"며 "전입신고가 안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등록한 경우 10%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주거용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 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데, 주거용으로 해버리면 다주택자 되어버리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리게 된다. 이밖에도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혹은 아직 감정평가액이 나오지 않은 신축빌라의 경우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허되고 있다.
예비 신혼부부 김중혁(34·가명)씨는 "임대차법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폭등시켜놓고 막상 신축빌라나 오피스텔에 가려고 하니 보험이 잘 안돼서 불안해서 못들어가겠다"며 "보증보험 가입 범위를 더 넓혀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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