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유족 예우 큰 변화 없어
입력 2009-05-29 05:17  | 수정 2009-05-29 17:56
【 앵커멘트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권양숙 여사를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예우에도 다소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김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원래 받던 대통령 연금의 70%가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노 전 대통령은 980만 원을 받아온 만큼 권양숙 여사에게는 690만 원 정도가 매달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기간은 유족이 사망 등으로 유족의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입니다.

경호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퇴임 후 7년 동안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서거 시에는 배우자에 대한 경호가 퇴임 일로부터 2년간만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권 여사는 내년 2월24일까지만 청와대 경호처 경호를 지원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찰이 주요 인사 관리 차원에서 경호를 맡습니다.

다른 지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경호와 경비, 사무실과 차량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무상 진료와 공무 여행 시 여비 지급 등의 예우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3명까지 둘 수 있는 비서관은 전직 대통령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비서진들은 장례가 끝나면 철수해야 합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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