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野,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종부세 완화 추진
입력 2020-11-02 13:55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공시가격 상승에 내년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만 70세 이상·15년 보유 기준) 종부세를 감면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80%까지 오른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는 이 같은 정책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야당은 부부 공동명의자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는 장특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단독명의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은 9억원이지만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나누면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주택 공동명의는 과세표준 공제액이 높다"며 "이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특공제까지 줄 수는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실 수요자를 강하게 압박할 정도로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종부세 깎아주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 90%->95%)이 강화하는데 국토교통부는 공시가를 실거래 90% 선으로 끌어올리는 로드맵까지 검토하며 1주택 보유자까지 '세금 폭탄' 불똥이 튀고 있다. 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 황영민씨(가명)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는 오른다"며 "실 수요로 살고 있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월급으로 세금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및 국회 예정처 종부세 전망 비교
국회 예산정책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예정처는 여성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흐름에 비춰보면 부부 공동소유자에게도 정책적 고려를 해야할 때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예정처는 "가구 자산 형성 과정에서 여성 참여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부부 공동소유 형태가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보면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로 보지 않는데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 소유자는 이런 세액공제 등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정환 예정처 분석관은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를 연령,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혼인징벌'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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