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혼선 예상돼 동일 기준 필요"
입력 2020-11-02 13:32  | 수정 2020-11-09 14:04

정부가 어제(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지자체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동일한 거리 두기 단계 조치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곳에서만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머지 두 권역에서는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아도 동일한 거리 두기 단계 조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 38살 김모 씨는 "부산의 경우 특정 지역 요양병원에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 단위 핀셋 방역 조처가 내려졌고 일정 부분 효과를 봤다고 본다"며 "생활 권역이 넓은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부산시는 울산, 경남과 방역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부산에 특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전환하고 실내외 인원수 제한을 해제한 광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시 조치 사항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역별 기준에 따라 광주시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신규 확진자가 30명 이상 발생 시에는 1.5단계로 전환합니다.

이후에도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2.5단계로 각각 격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800∼1천 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3단계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중점관리시설 9곳, 일반관리시설 14곳 등 23곳은 정부 기준에 맞춰 조정합니다.

광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춰 관리 방침을 정하고, 최종 시행 방안을 이주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조치에 대응해 자체 방역체계 일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보다 클럽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1단계로 진행 중인 방역체계를 가급적 변화된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잡고 시설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방역을 위한 행정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개편내용이 제재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강화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우리 시가 풀 것은 풀고 강화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자체 논의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3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 세분화에 따른 자체 개편안을 상정했습니다.


7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세분화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자체 개편안 마련, 6일까지 고시·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집합 모임·행사 규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등 6차례의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포함한 기존 대응 방안들도 재검토합니다.

도 방역당국은 다만 지난 10월 12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1단계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시는 업종에 따라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정부(중대본) 차원의 동일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식장을 비롯한 특정 업종의 경우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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