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교사들은 앞으로 중증질환에 걸려 수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사는 현행대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경우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중증 질환으로 업무수행 및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에 대해 명예퇴직을 정기 신청기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연간 2회 등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해 정기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신청 시기를 놓친 교원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다만 교사가 중증질환으로 명예퇴직을 수시 신청하더라도 실제 퇴직 처리는 2월 말 혹은 8월 말 심사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수시 명예퇴직으로 비정기 전보가 발생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 계약해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 퇴직일을 기존 명예퇴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명예퇴직 제도 개선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 질환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서울교육에 공헌한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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