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BBK 주가조작 사건 특검팀에 파견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한시적 비상설 특검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이 꾸려진다"며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과장), 유상범(당시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하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러나 특검팀은 MB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다"며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 원 횡령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특검팀이 이 전 대통령을 부실수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이로 인해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검 활동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며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재개됐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수감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