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대주주 기준 3억→5억` 수정안 제시에 與 "2년 유예" 고수
입력 2020-11-02 00:17  | 수정 2020-11-09 00:36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1일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재산세, 대주주 기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재산세 등 민감한 논의에선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 소수 인원만 참여했다.
회의 분위기는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으로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산세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세율 인하 폭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치면 약 13억원이다. 고가 주택에도 혜택을 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동시에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내년 4·7 재보선을 고려하면 서울 지역 1주택자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9억원 사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정부가 '개인별 5억원'으로 기존의 3억원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시장 혼란을 우려해 여전히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장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의 결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정·청 최고위 관계자들이 사실상 담판에 가깝게 논의한 자리인 만큼 합의점을 찾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장원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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