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7건 檢고발
입력 2020-11-01 17:22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3분기 총 7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검찰고발·통보사안에는 상장사 대표이사 등 개인 22명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4곳도 포함됐다.
증선위는 올 '3분기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통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증선위는 올해 3분기까지 총 76건의 안건을 심사해 45건을 검찰에 넘겼다. 3분기에는 상장사 대표이사가 자사의 적자전환 분기 보고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한 사례, 내부 결산 과정에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결산공시 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례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적발됐다. 또 회사의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차명계좌로 주식시장 마감 시간에 대량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시세 조종 행위도 포착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