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무줄 공시가`에…집값 같은데 5년간 보유세 300만원 더 내
입력 2020-11-01 17:10  | 수정 2020-11-01 22:54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불투명한 공시가격 산정에 따른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다. 시세가 똑같은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이 제각각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천차만별인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 경우 비록 공시가격을 내년에 동일하게 바로잡더라도 보유세 인상분 차이가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집주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선 보유세 차이가 5년간 300만여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7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방안에 따르면, 시세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으로 오른다. 시세 9억~15억원 구간의 아파트는 2027년까지, 9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2030년까지 90% 현실화율을 달성하도록 돼 있다. 올해 기준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5.3%이며 9억~15억원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9.2%, 9억원 미만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8.1%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비슷한 조건의 주택 보유자끼리도 세금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등의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넣지 않아 일부 가구가 층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된 바 있다. 갤러리아포레는 101동 전용면적 170.98㎡ 33가구는 12층부터 최고층인 45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전부 26억원으로 정해졌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같은 동 101호와 1101호는 시세가 같은데 공시가격은 다른 경우다.
10월 현재 실거래가는 16억원으로 동일함에도 공시가격은 각각 7억2700만원과 8억400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올해 보유세도 165만원과 197만원으로 32만원 차이가 난다. 1101호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두 집의 시세가 같아서 공시가도 같아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정부가 밝힌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두 집의 보유세 차이는 계속 발생한다. 세부담 상한(지난해 대비 130%) 때문이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두 집의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아파트 가격이 연 2%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당장 두 집의 공시가격은 내년 11억5520만원으로 같아지지만 보유세는 236만과 282만원으로 46만원 차이가 난다. 세부담 상한이 없다면 두 집의 보유세가 같지만 상한이 적용되면서 원래 공시가가 더 비쌌던 1101호의 증가폭이 더 큰 탓이다.
그다음해도 마찬가지다. 공시가격은 정부 스케줄에 따라 동일하게 올랐지만 보유세는 338만원과 389만원으로 51만원 차이가 난다. 2023년엔 차이가 76만원, 2024년에는 116만원의 차이가 난 끝에 2025년이 돼서야 두집의 보유세는 707만원으로 같아진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1101호는 101호보다 321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가 되는 2025년엔 보유세로 올해(197만원)보다 3.5배인 뛴 707만원을 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같은 동 보유자보다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꼴이다.
우병탁 팀장은 "단지별로 공시가격의 변동에 따라 비슷한 조건임에도 보유세 부담이 달라지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가격 산정시점과 세금 부과시점에 따라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정원이 기계적으로 산정하다 보니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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