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데이터의 힘` 깨달았다…"코로나 정보공유 관련법 개정"
입력 2020-11-01 16:11  | 수정 2020-11-08 16:36

일본 정부가 신속한 코로나19 정보 집계에 어려움을 겪어온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독감·코로나 관련 발열환자가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9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관련 정보 파악에 애를 먹자 디지털화를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타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은 1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 동안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질을 빚는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정보 공유가 늦어져 검사와 치료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원활히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생노동성은 관련 법인 '감염증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여론에서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감염증법'은 지자체 정부가 확진자 관련 데이터를 중앙정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도부현이나 일부 지역을 예외로 두고 있어 감염자 정보 취합이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 법으로는 일부 도시지역 보건소와 도쿄 23구 등이 도도부현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며 "이런 병렬식 구조가 정보집약을 막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쿄 23구에서 필요로 하는 마스크·방호복의 수, 이미 사용된 코로나 검진키트의 수 등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치료·검진에 차질을 빚어온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정보 전달경로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일부 지역 보건소가 병원으로부터 확진자 정보를 수기 또는 팩스를 통해 신고받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데이터 집계가 너무 느린 탓에 리스크 대응과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5월 코로나19 관련 국가 중앙정보시스템인 '허시스(HER-SYS)'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올여름 코로나19 검진소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응답 318곳 중 약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후생노동성이 의료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허시스의 도입을 서둘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보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