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3법'을 발의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 모를 위해 2003년 7월 도입됐고,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광주, 울산 등 9개 권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당초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해주던 세제혜택이 2018년 12월 폐지됐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데, 세금 감면 효과도 기업들이 보기 어렵게 되자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을 개정, 발의하면서 세제혜택 조항을 신설하거 강화했고,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도 확대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혜택 대상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과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인증받은 기술 및 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확대 적용했고, 이들 기업 중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인증받은 기술 및 제품에 투자하는 기업에 사업 개시 후 3년간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첨단 및 중점특화산업 기업에게 사업 개시 후 7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고, 이후 3년은 50%씩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강화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간 무역갈등 등 전 세계적인 보호 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불꽃 튀는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기업에게 세제·입지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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