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서원 집사' 데이비드 윤 한국 송환 확정
입력 2020-11-01 13:00  | 수정 2020-11-08 13:04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집사로 불린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일) 국회 외교통일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주 윤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씨는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어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노르트홀란트주 지방법원에서 한 차례 패소한 윤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법원 선고가 다소 지연됐다고 합니다.

국제 사법 공조에 따른 네덜란드의 송환 재판은 2심제로, 윤씨는 이제 1∼2주 안에 법무부 장관의 결재만 떨어지면 한국 검찰로 압송됩니다.

윤씨가 이 결재를 취소해달라고 헤이그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단심 재판이어서 늦어도 내년 초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독일 영주권자인 윤씨는 유럽 현지에서 최씨와 딸 정유라 씨의 현지 생활을 챙기는 집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적극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탄핵 정국 전인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후 종적을 감췄으며,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작년 5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헌병에 검거됐습니다.

윤씨는 일단 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추가 검찰 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씨가 최씨 일가의 대규모 은닉 재산에 대해 입을 열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 의원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국정농단에 따른 해외 불법 은닉 재산 환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별법을 재발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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