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호화생활을 보고 중국동포를 동원해 납치하려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에게 지시를 받고 범행에 동참한 서씨 등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한 원심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최씨와 강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심모씨가 인스타그램에 외제차 등 호화생활을 뜻하는 사진들을 올리는 것을 보고, 그가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중국동포들을 동원해 심씨를 납치한 뒤 협박해 돈을 가로채기로 하고 지난 1월 경기도 수원 심씨의 집 부근에서 차를 타고 대기했다. 이어 심씨가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바깥에서 대기한 후, 그가 돌아오자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지만 격렬하게 저항해 실패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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