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용카드 대금 왜 안 갚아줘" 부인 상습 협박한 5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20-11-01 11:04  | 수정 2020-11-08 12:04

신용카드 대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상습 협박하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의 가게에서 수 차례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무단침입하는 등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5월 5차례에 걸쳐 부인 46살 B씨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자신이 쓴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식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밤에 몰래 B씨의 분식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집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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