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위생사에 레진 충전하게 한 의사 "과징금 처분 정당"
입력 2020-11-01 10:47  | 수정 2020-11-08 11:04

치과위생사가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보건소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치위생사에게 하게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과징금 1천800만원을 처분받았습니다.

A씨는 그러나 관련 법률이 치위생사가 임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과징금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돼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레진 충전은 임시 충전에 해당하지 않아 치위생사가 할 수 없고, 보건소는 이 사건 병원 측 업무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레진은 충치 치료 등에 쓰이는 치과용 충전재로 견고하고 치아와 비슷한 색을 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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