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6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20-11-01 09:30  | 수정 2020-11-08 10:04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으나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선고는 당초 예정보다 10개월가량 늦어졌습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일당과 짜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습니다.

또 지방선거 때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면서 2017년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도 이번 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달 5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형량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사모펀드 출자금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하고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자산운용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