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36주 된 아이를 팔겠다는 글이 게시돼 당근마켓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11일 만입니다.
30일 당근마켓 이용자 34살 A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에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 사진도 첨부됐습니다.
A씨는 즉시 채팅을 통해 글 게시자에게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진짜 한심하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글 게시자는 A씨에게 저급한 욕설로 응수했습니다.
A씨가 "물건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하자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고 맞받았습니다.
게시글에 첨부된 청소년 사진에 대해서도 "내 친구 얼굴임ㅋㅋㅋ"이라고 채팅에 남겼습니다.
현재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글을 보고 황당했는데 게시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 어이가 없었다"며 "어린 친구가 장난으로 당근마켓에 이런 글을 올린 거 같은데 좀 혼나야 할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뉴스를 보고 기가 찼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며 "이용자가 신고하기 전에 당근마켓 측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런 비상식적인 글들을 걸러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해당 글 게시자의 행동을 문제 삼아 당근마켓 측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당근마켓 관계자는 서면으로 "불쾌한 글을 본 것 같아 죄송하다"며 "해당 글은 즉시 삭제 처리됐다. 너른 양해 부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게시자의 욕설 채팅과 관련) 해당 사용자는 욕설 항목으로 제재 처리 완료됐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런 글들이 게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는 "게시자에게 실제로 장애인을 판매할 의지가 있다면 인신매매나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철없는 아이의 장난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경우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니터링 등 사전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용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뒤따라야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당근마켓 측은 지난 19일 "대응 강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기술팀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