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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성추행 피해자 측 "진술만 증거? NO, CCTV→3자 증언 뒷받침"
입력 2020-10-30 18:2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이근 대위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근 대위의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법률방송'에서는 "성추행 피해에 대한 법적 조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근 대위에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하서정 변호사는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면서 몇가지를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일상생활 영위해왔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사건번호까지 공개가 됐다"면서 "사실 폭로로 인해서 이근 대위가 본인 주장 담은 입장문을 냈는데 (내용에) 허위사실이 많았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급급한 입장문을 발표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하는 댓글이 촉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입고있다. 이 사건 관련 언급 하지 말아줄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표명할 수 밖에 없었고 유감을 표현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던 배경을 언급했다.

이근은 앞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근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근 대위는 부당 판결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일관된 진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반적인 이근 주장이다. 판결문이 어떤 경로로든 유포가 되어 확인할 수 있다. CCTV, 객관적 3자 증언도 뒷받침됐다. 경찰의 기소의견부터 검찰의 약식기소,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로 일관된 판결이었다"며 "이근의 주장에 휩쓸리면 안된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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