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서울시-서초구 갈등,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20-10-30 16:56  | 수정 2020-11-06 17:04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서초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결국 대법원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서초구가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구의 지난 23일 조례 공포 이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시한인 다음 달 2일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제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여당도 야당 소속 조은희 구청장이 이끄는 서초구와 비슷한 내용의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서초구 정책에 앞장서 반대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초구는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어서 정부 방안과 형식상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이어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에게 세제 경감 혜택을 주면 지역·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재산세 경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7일 재의를 요구하고, 조례 공포 강행 시 대법원 제소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후 서초구는 구의회 재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서울시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면담 요청 등을 거부당했다며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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