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탁결제원 "11월 중 1억5642만주 의무보유 해제"
입력 2020-10-30 14:32 
[자료 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1억5642만주(38개사)가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008만주(4개사), 코스닥시장 1억4634만주(34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8일 웰바이오텍·컨버즈를 시작으로 19일 카카오, 26일 비티원이 예정돼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일 핸디소프트, 5일 미디어젠, 6일 이루다·대보마그네틱 등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다음달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지난 달(4억87만주) 대비 61%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1억7006만주) 대비 8% 줄었다.

예탁원은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사유에 따라 의무보유됐던 수량 1008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은 최대주주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8798만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모두 코스닥 상장사로 아주아이비투자(7964만주), 버킷스튜디오(1238만주), 이엠앤아이(794만주)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아주아이비투자(66.96%), 대보마그네틱(52.92%), 코리아에셋투자증권(46.18%)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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