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훈 변호사의 실명 공개.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30일 주장했다.
그는 이 게시물을 올리며 이날 박 변호사가 올린 게시물과 신상이 공개된 현직 검사의 사진도 첨부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에 참석한 당사자 중 한 명이라며 한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을 통해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실을 말했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법 제310조 제1항 '위법성의 조각'에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변호사와 조 전 장관이 해당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공익 차원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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