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세원, 경영권 매각 관련 분쟁 법정서 맞붙나
입력 2020-10-29 21:57  | 수정 2020-10-30 16:14

지난 6월부터 최대주주의 경영권·지분 매각설이 제기됐던 코스닥 상장사 세원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지난 7월 세원의 지분과 경영권 매수에 나선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은 29일 매도 측인 세원의 대주주 에이센트(지분율 17.7%)와 아이에이(지분율 9.46%)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은 지난 7월 3일 에이센트와 아이에이가 소유한 지분 648만7720주와 경영권을 약 280억원에 매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금 납입 이후 잔금 납부 도중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에이센트가 과거 발행한 전환사채(CB) 상환조건으로 세원 보통주 152만주 가량을 상환받는 법률상 제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에이센트 측이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 측은 에이센트와 아이에이가 수차례 계약사항을 위배하고 위법하계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이유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7일 세원은 기존 대주주인 에이센트와 아이에이가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과 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7일 세원은 기존 대주주인 에이센트와 아이에이가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과 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도인 측에 해당하는 세원의 대주주 아이에이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30일 아이에이는 "에이센트가 발행한 전환사태는 최초 발행 당시부터 사채원리금 상환 시 세원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뿐, 세원 주식으로 상환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이미 세원 주식 매각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에 '법률상 제약이 있었다'는 조합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아이에이는 "마지막 잔금일인 9월 17일 전일자로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이 폐업된 사실을 확인했고, 결정적으로 잔금 납입의무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는 본건 양수도 계약을 즉시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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