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단지 속 '도로 외 구역'…통제 없는 교통 사각지대
입력 2020-10-29 19:19  | 수정 2020-10-29 20:03
【 앵커멘트 】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아파트 단지 안이나 단지 내 주차장, 일명 '도로 외 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단지 내 도로가 일반 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그런건데, 아직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귀가하던 8살 아이가 달려오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실상 처벌이 힘듭니다.

아파트 등 별도의 통제가 이뤄지는 도로들은 사유지로 인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처벌 등의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보니 숨진 아이의 부모가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유가족
- "통상 2년을 넘기지 않는 게 판례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이고도 2년 미만의 처벌을 받는다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이미 죽었지만 더 이상 희생되는 걸 막고자…."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실제로 도로 외 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단지와 주차장에서의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초등생 학부모
- "어린 애들이 특히 주의가 산만한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같이 조심해 주시고, 아파트 내에서도 법을 다시 한번 봐줬으면…."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 인터뷰(☎) :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로 지역 외 생활공간들이 계속 늘어나죠. 이 부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이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사고가 났을 때 벌칙조항을 제대로 갖추게 하자는 취지…."

아파트 교통사고의 99%가 과속이 원인인 만큼 저행 운전과 함께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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