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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콘퍼런스,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시 초과수요자 57만명 발생"
입력 2020-10-29 16:02 
29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금융,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20%로 인하할 경우 급격한 대출 축소로 57만명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9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약 3조원의 초과수요가 발생해 약 57만명의 초과 수요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이 속출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금융시장은 은행, 제2금융권 등 다른 대출시장과 금리 동조화가 항상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다른 대출시장 상황을 들어 최고금리 규제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최근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서 인하됐으며 정부는 추가 인하를 추진중이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소비자신용법 제정과 관련된 대부업 이슈 고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소비자신용법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과다한 채무자 보호가 되거나 대부업체, 매입추심업체 등 채권기간의 영업 자율성 제약 등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도입 여부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금융당국이 규정한 담보조달비율 70% 적용 시 매입추심업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시행 이후 4∼5년간 누적 시 연간 561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며 "추심업체 자금사정 압박에 따른 추심시장 정비 취지가 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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