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주하 AI 뉴스] MB 17년형 확정에 이재오 "대법원 아닌 청와대 협력업체"
입력 2020-10-29 15:44  | 수정 2020-10-29 17:31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및 뇌물수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과 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변호인단은 "참담하다"면서 재심 등 불복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강훈 / 변호사
- "변호인으로서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수사 때부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11월)
-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 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이날 대법원 판결을 '정치 재판'으로 규정짓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 "대법원이 아니고 청와대 협력업체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정권 이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마치 이명박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 이런 정치재판 없었습니다."

한편,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를 이 전 대통령 회사로 인정하면서 10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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