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악구 모자살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입력 2020-10-29 15:29  | 수정 2020-11-05 15:36

이혼을 요구받자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학자들의 부검 결과 피해자들이 사망추정시각과 A씨가 사건이 일어난 빌라에 머문 시간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침대 속에 숨긴 것이 인정되고, 범행의 수법이 양손잡이인 A씨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도예가인 A씨는 2013년 피해자 B씨와 혼인하고 아들을 뒀으나 B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내연녀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후 B씨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지난해 8월 B씨와 아들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한 살해 의사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면식범의 소행"이라며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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